대체 거래처 발굴, 수입 소재부품 국산화, 피해기업 금융지원 및 세제부담 완화 등 밀착 상담 예정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이후 21일이 경과한 28일부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정부는 일본의 강화된 수출규제 시행에 대비해 기업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기술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은 일본 대체수입처 발굴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의존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코트라 무역관의 일본 자율준수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활용·연결 지원,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수입보험 등 금융지원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1:1 상담회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일본 수출규제 애로뿐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상담·지원한다.


정부가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 활용방안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에서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 지원을 상담하고,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 수입보험·운영자금 등 금융지원을 상세 상담한다.


이어 진행되는 기업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도록 전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제도 설명과 범부처의 종합 대응·지원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일본의 자율준수 기업 활용, 재량근로제 활용 등 기업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기관에서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데 총력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이 세제, R&D, 금융, 수입국 다변화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금번 추경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확충된 2,732억 원을 비롯해 6조 원 규모의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 각 분야별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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