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고, 강경 태세에 들어갔다. 그러자 한국 정부가 대응책에 나섰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더 이상 일본에 당하지 않고,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포괄적인 지원 시행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도 지난 7월 22일 설립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관련 품목, 정부지원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부터 품목별로 관련 기업의 수입 동향과 재고 현황 등 수급 실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해 상담 및 컨설팅으로 정밀 점검과 애로 사항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센터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 국내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와 정책금융기관 대출 보증 만기연장, 추가 유동성 공급 등 피해기업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산업부와 기재부, 중기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등 부처들은 물론, 전략물자관리원, KIAT, KEIT, KOTRA, 중진공, 신보, 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대한상의, 반도체협회, 기계진흥회 등 협?단체들도 힘을 보탰다.
정부 기관과 유관기관, 협·단체가 힘을 모으다 보니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모든 대책과 안내 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피해기업들은 이 센터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부처 사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센터를 통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기업 위한 금융 지원정책 마련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특히 금액 손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 지원정책을 신속히 마련했다.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경우 이 센터를 통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면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경정청구 처리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유예도 검토한다. 피해기업은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지원하는 자금 정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7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과 보증 만기와 함께 기존 차입금의 만기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여력을 활용해 최대 6조 원 규모로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등 최대 6.7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금리인하, 보증비율 상향, 전결권 완화 등 우대 정책도 함께 실시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중심에 서 있는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기업의 경우 설비투자, R&D, M&A 등의 자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시설투자촉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 투자 자금을 확보한 뒤 해당 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상생 협력 등에도 자금을 투입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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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폐기물 전수조사에 이어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 검사 강화
정부는 일본에 대한 대응에도 나섰다. 정부는 석탄재 폐기물 전수조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 등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8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의 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탄재와 함께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지난해 폐기물 수입량은 총 254만 톤으로 수출량의 15배에 이를 정도로 국내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석탄재(50%), 폐배터리(18.5%), 폐타이어(9.5%), 폐플라스틱(6.6%)이 전체 수입 폐기물의 85%를 달했다. 지난해 수입한 석탄재는 전량이 일본산이었고, 폐타이어는 일본산이 2.9%, 폐플라스틱은 40%, 폐배터리는 15%를 차지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입할 때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분기별로 점검해왔다. 이제는 분기별이 아닌 월 1회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 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는 이 조치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은 아니라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본 수출규제와는 무관한 조치”라며 “국민 정서를 감안해 외국에서 수입된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 “대체로 잘하고 있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국민은 대체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BS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5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잘했다’ 21.4%, ‘잘했다’ 37.2%로, 긍정 평가가 58.7%였고, ‘못했다’ 23.6%, ‘매우 못했다’는 14.0%로, 부정 평가는 37.6%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지속된다면 일본과 한국 중 누가 더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에는 ‘양국 모두 다 손해’라는 답변이 56.4%로 1위였다. ‘한국이 손해’라는 답변이 23.8%로 뒤를 이었고, ‘일본이 손해’라는 답변은 18.3%였다.
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의도’에 대한 질문에는 80.8%가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수출규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데에는 74.8%가, ‘한국의 경제적 추격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데에는 75.5%가 동의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일본에 대한 인식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쿄 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35.2%였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있다’가 79.2%로 전 연령대 고루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