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난 8월 30일자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산업일반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에 따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전부 개정했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이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으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말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핵심뿌리기술은 뿌리기술전문기업의 기본적인 요건이며, 전문기업 선정시 각종 R&D와 자금 및 금융지원, 인력공급양성사업 등의 지원제도에서 우대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고시명이 고시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우선 고시명을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개정해 고시 내용이 고시명에 반영토록 했으며, 기존 개조식 고시 내용을 조문식으로 전부 개정했다.


동 고시 제3조를 통해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개정 반영했으며, 또한,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돼온 핵심뿌리기술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동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이 정부에서 핵심뿌리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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