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일인 오늘부터 10월 2일(수)까지 30일 동안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령상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범위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동법 시행령 별표 1·2에서 열거한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에 추가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 또는 업종 단체는 10월 2일까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정책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수요 조사 결과는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부 고시 형태로 입법화 할 예정이다. 금번 수요조사는 지난 7월 9일 동법 시행령 별표 1·2를 기존 한정적 열거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함에 따른 조치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의 제3차 전환방안 추진 내용이다.

기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한정적 열거방식의 경직적인 입법방식을 미래 수요 등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포괄적 네거티브식 입법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였다.


산업부는 동 수요 조사를 통한 추가 고시로 기존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뿌리 기술·산업 범위를 앞으로는 정책 수요 및 기술 동향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뿌리산업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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